최근 자녀 사칭, 정부지원금 지급, 긴급자금 대출,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카드번호, 온라인 결제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수익 보장, 싼 이자로 대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금융사기)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행동 요령

 

  • 카톡, 문자로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요구시 가족 포함 절대 제공 금지
  • 카톡,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가족포함 요구 상대방과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이체 금지
  • 어떤 기관이든, 자금이체를 요구한다는건, 무조건 의심부터 할 것!
  • 또한, 계좌의 비밀번호는 어떤 기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및 스마트폰 원격 조정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182) 및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또한, 금융회사는 투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어떤 경우에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고객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투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금융사고 피해예방을 위하여 통장(카드),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번호, 인증서 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실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핸드폰의 내부 사진 저장관리는 위험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시 바로 쉽게 구제신청!

 

 

  1.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인지 했을 경우, 가장 먼저 지급 정지 신청입니다. 그래야, 이후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경찰서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3. 이후, 은행에 제출할 필요한 서류는 3가지 (작성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기간은 3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2주간의 추가 기간 주어지나, 이 기간도 넘기면 피해구제신청은 말소됩니다.)
  5. 그리고, 은행에서는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 절차는 사기이용계좌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사기로 이용된 계좌에 있는 돈이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지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돌려받는 기간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난 후, 위 안내드린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면, 대략 3개월 정도의 처리 확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2개월 정도는 채권소멸 절차가 금융감독원의 공고기간으로 지나가고, 이후 대략 2주 정도 내로 피해액을 돌려받는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 참고사항! 일반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 주소는 무조건 누르지 마세요. 그거 안 눌러서, 문제 될 것 하나 없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일종의 스미싱이라고 하는 피싱 기술입니다.

 

요즘 같이, 재난지원금 관련 전 국민 혜택이 있는 틈을 타서, 어르신들에게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어른들에게, 꼭!! 확인 주지시켜 주셔야 하고, 정말 걱정되신다면,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강력한 스팸 방지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 스팸 방지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 모두 꼭 보이스피싱, 스미싱 조심합시다~

 

 

스미싱 피해 신고 환불 방법 쉽게 처리하세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핸드폰의 요금이 결제되었을 것이 염려되는 경우는 통신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용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2주 내 처리결과를 알려주게끔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니, 구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액 결제 피해 구제 방법은 아래 사이버안전지킴 (http://cyberbureau.police.go.kr) 이 접속 신고처리나, 전화 ☎ 182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르신과 같은 경우, 고객센터에 첨부터 전화를 하여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피해금 환불을 받으시려면, 결제 대행사의 고객센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 (www.emsit.go.kr) ☎ 1335 , 또는 휴대전화 결제 중재센터 (www.spayment.org☎ 1644-2367  등에 결제 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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