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군대 병역면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임기중 북한과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는 터닝포인트가 된 점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군대는 국민의 5대 의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병역 면제 기준을 아래에서 쉽게 알아봅시다!
병역 면제 기준을 알아보고, 강화된 판정을 알아보자.
- 2021년부터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 및 강화
- 군대는 꼭 가야하나?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병역 감면 면제 법령
2021년부터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
- BMI 4급 : 과체중 4kg높아진 108kg 이상 이어야 됨. 저체중 4kg 낮아진 48kg 이하여야 함.
- 평발 4급 :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
- 근시, 원시 4급 : 근시 -11D에서 -13D이상으로 변경. 원시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
- 문신은 그냥 폐지, 문신은 이제 있어도 현역으로 건강하게 입대함.
- 가습기 살균 피해자 신설!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3~6급)
- 정신질환자 면제 판정 강화!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만 현역 입영 가능!
군대는 꼭 가야 하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까?
아들 있는 부모들, 아들 군대 보내기 전, 그리 석연치 많은 않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면제받은 남자라고 찍히면, 사회에서도 은연중에 왕따를 당하니,, 참,,
이 시대 아빠분들, 아들 군대 보내기 힘드시죠? 그래도 뭐, 님들의 아빠, 엄마도 그만치 힘들었을 거예요~ 건강하게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위 알려드린 면제 기준에 좀 걸리더라도, 어지간하면 군대는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2년 남짓 하는 기간 안 가고 돈 벌고 하면 남는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입사 지원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어? 이 사람은 면제네? 혹시 몸이 이상한 거 아닐까? 이런 시선들 말입니다.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병역 감면 면제 법령
만약,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법령에서 규정된 (가족부양비율, 재산액, 가능 월수입)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 감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입영 통지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현영병 입영 대상자)
- 물론 복무 중인 현역병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5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자는 남성은 3인 이상, 여성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산액은 7,850만 원 이하 만 가능합니다. 월수입은 1인 가구 기준 731,132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군대 복무기간의 변화
현재 기준 군 병과별 복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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